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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의 연명 치료를 위한 승압제 사용을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아닌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백 씨의 가족들이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설득해 승압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백 씨 관련 의무기록지를 보면 백 씨가 사망 직전인 9월 25일 혈압을 강제로 상승시키는 약인 승압제를 사용한 주체가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으로 적혀 있다. 의무기록지를 작성한 담당 전공의가 승압제 사용을 지시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직급과 이름을 이례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또 사망 전날인 24일 담당 전공의의 진료 기록지에도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상태에 대해 논의함. 현재 승압제 사용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나눔'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담당 전공의는 같은 기록지에 '일전에 환자 생전 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록하여 투석,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 작성한 바 있음. 환자 상태 악화로 승압제 사용에 대해 보호자(딸.아내)와 유선으로 한 번 더 상의함.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 원치 않음을 명확히 함)'이라고 밝혀 연명치료를 위한 승압제 사용이 환자와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6일 진료 기록지에서 담당 전공의는 '환자 본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리고 현재 본인이 의사표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거듭된 합의 내용 또한 존중해야 함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한 번 더 공감함'이라고 밝혔다. 통상의 진료기록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해'와 '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 전공의는 특히 '이에 대해서 전공의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지정의 교수님과의 상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센터 또는 법률팀, 의료윤리위원회 등에서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함'이라고 밝혀 전공의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가족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가족들을 세 차례나 설득한 끝에 승압제를 사용했지만 승압제를 사용한 당일 백 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앞)과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뒤)
이와 관련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오늘 열린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리에서 '지난 24일 부원장이 전체 병원 회진 도는 중 담당 전공의가 (백 씨가) 소변이 안 나온다 보고해 내과의사인 부원장이 (전공의에게)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이뇨제를 쓰고 있다고 대답해 이 경우 혈압이 높지 않으면 승압제를 사용한다고 훈수를 둔 것'이라며 진료 과정에 부 원장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 원장은 이어 '진료기록지를 보면 전공의가 22일에도 신 부원장에게 전화해 콩팥의 소변량 감소에 대해 보고를 드리는 등 치료과정에 부원장이 깊숙히 개입한 게 아니냐'는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명령을 내리려면 어떤 약제를 몇 밀리그램 얼마씩 써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 거라 판단한다. 저것은 훈수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백 씨가 사망한 뒤 진단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찬수 부원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