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법 시행 이후 선의취득한 토지 국가 귀속 안돼” _비아나 도 카스텔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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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제3자가 취득한 땅은 국가가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취소한 첫 번째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이 재산귀속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이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선의 취득된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별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이뤄진 친일재산 거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친일재산위원회의 주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 규정을 좁게 해석한 자의적 해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송심씨 효경공파종중은 지난 2006년 8월 친일 후손 고모 씨로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토지 2천백여 제곱미터를 구입했으며, 지난해 친일재산위원회가 해당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