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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건축허가와 용도변경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이과정에서 온천업체로 부터 수십만원짜리 회원권 등 금품을 받은 공무원 백명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지난 95년 온천개발계획 승인도 안된상태서 약산온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인 상태로 영업중인 약산온천 목용장을 지난해 달성군이 호텔용도로 변경해준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같은 인허가 과정에서 대구시와 달성군 그리고 온천관할 논공읍 공무원 백명이 업체로부터 60만원짜리 온천회원권을 받았고 일부 공무원은 5천원 상당의 온천티켓 2천장을 업체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인허가를 부당처리한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중징계하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도 인사통보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