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4월 이후 주택 관련 대출 등 일부 금리 인하_메가 턴어라운드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국민은행, 4월 이후 주택 관련 대출 등 일부 금리 인하_베토 카레로 이미지_krvip

KB국민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대출에 대해 금리를 한시적으로 내립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별도 안내시까지 각각 최대 0.45%p와 0.55%p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형 신규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연 0.2%p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시행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의 운영 기간도 내년 7월까지로 연장했고 이에 더해 연간 금리 상한 폭을 0.75%p에서 0.50%p로 인하해 상품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밖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를 0.3%p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근로자·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도 연 1%p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입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대상 목적물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보증료 지원은 최초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이뤄집니다.

여기에 덧붙여 대출 금리가 연 7%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출 기한 연장 시 우대금리를 최대 2%p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B국민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