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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4일(오늘) 보고서 채택 기한을 연장하고 국회 통과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후보자에 대한 야 3당의 반대가 강해 통과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기한 내에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회에 17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18일 임명을 강행했다.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경우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시한 마지막날인 전날(어제) 국회 교문위 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해당 안건을 직권 상정하면서 채택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