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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죠.

다음 달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는데요.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일명 '구글세' 도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기업과 달리 별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던 글로벌 IT 기업들도 앞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겁니다.

다음 달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에어비앤비와 유튜브 등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IT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인상되면,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국내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도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 과세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오준석/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득정보가 확립돼야 합니다. 소득은 기본적으로 매출과 비용에 대한 정보인데 가장 확실한 거래 정보가 축적돼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용자 요금이나 광고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기업과 개인 거래보다 규모가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는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