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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 등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당시 계획과도 유사한 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개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외교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뒤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고,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 미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18 하루 전날인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 미국 측의 인정을 받으려했던 것과 닮은 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예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이 배제됐는데, 1979년 12·12 쿠데타로 신군부와 대립하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렸던 당시 상황과 겹칩니다.

이를 두고 육사 출신의 군 기득권 세력이 계엄 상황을 주도하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검열 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매체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 역시 신군부 언론통폐합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계엄사령관의 임명 방법이나 언론 보도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미 단순 검토 문건을 떠나서 내란의 예비 음모에 준하는 (계획입니다)."]

기무사의 비상계엄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표기됐습니다.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발표까지도 염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2016년 터키 쿠데타 실패를 예로 들며 보안을 중시했던 부분 등은 쿠데타 시도로 해석될 여지를 준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