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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현준 사장은 지난 2007년 1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빌라 두 채의 지분 일부를 85만 달러에 구입하면서 당시 재정경제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샌디에이고 빌라 구입 건이 내년 1월 9일에 공소시효가 완료돼 우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사장의 나머지 부동산 구입 과정에 대한 조사는 광범위한 방법으로 진행중이며 특히 조 사장의 동생 조현상 전무도 부동산 구입 시점이 지난해 8월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사장을 지난 24일과 지난 27일, 조 전무는 지난 24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석래 회장 2세들의 미국 부동산 구입은 재미블로거 안치용 씨에 의해 처음 확인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고, 총 구입 금액은 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