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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연구원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경로 유형과 은퇴 후 소득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국민노후보장패널 중 지난해 기준 은퇴자 4천60명 가운데 무려 76.7%가 공적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국민노후보장패널은 연구원이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와 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당시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약 5천여 가구와 가구원 중 만 50세 이상 개인 8천600여명을 추출해 2005년, 2007년, 지난해 격년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이들 은퇴자 가운데 평균 55.2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해 공적연금은 수급 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은퇴자의 50.2%(2천38명)로 집계됐다. 또 평균 47.2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뒤 부수적인 가교 일자리를 거쳐 평균 60.6세에 은퇴해 공적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도 전체 은퇴자의 26.5%(1천77명)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소득수준은 200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은 월평균 30만원 내외로 나타났다. 석 연구원은 "이들의 소득수준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는 148명의 소득수준 183만원의 16%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공단은 한편 "조사대상자 중 70대 이상이 2천262명으로 55.7%를 차지해, 1988년 첫 연금제도 도입 당시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못하거나 전업주부도 포함돼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