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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 일 경남 창원의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군 장병 5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이 사고 원인을 운전병의 과속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은 2 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도로에 난 바퀴 흔적 등을 볼 때 당시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 30 km인 도로를 시속 60 km 이상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은 사고 차량의 진행 상황과 추락 상황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는 작업을 이번 주말에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에 군 당국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