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사고 반성 원자력재해대책법 제정 _어문학 빙고_krvip
(도쿄에서 연합뉴스의 보도) 원자력시설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총리가 `원자력 긴급사태선언 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법 이 일본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법 은 주변의 방사선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총리가 원자력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원자력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법 은 또 지방자치단체나 재해방지기관이 긴밀하게 연락해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진단과 오염조사, 피해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재해대책 특별법은 지난 9월 도카이무라 임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원자력 방재사업이 국가주도로 넘어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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