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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에세이 쓰기' '지구촌 사회와 인권' '인권과 사회복지' 등등.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존중의 실현'이란 국민적 기대를 안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조영황)가 출범한 지 4년째가 되면서 각급 학교 교육의 장에서는 '인권교육'의 강좌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인권은 더 이상 과거 독재시절 '저항'의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학 26.9% '인권강좌' 개설 = 인권위는 11일 전국 24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각 대학에 개설된 '인권강좌' 현황을 조사한 결과 66개 대학(26.9%)이 인권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0년 중ㆍ후반 처음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성공회대를 비롯 서울대ㆍ서강대ㆍ대구대ㆍ숙명여대 등에 '인권과 평화' '인권ㆍNGOㆍ세계시민사회' '인권과 정의' '법과 인권' 등의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돼있습니다. 특히 성공회대는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매우 낯설었던 1996년 '인권과 평화'라는 강좌를 개설했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법과 인권' '지구촌 사회와 평화' 등의 심화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인권과 평화' 강좌를 전교생의 필수 교양과목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인권과 평화' '민족ㆍ인종ㆍ평화' '지구촌 사회와 인권' '인권과 사회복지' '여성과 인권' '평화를 찾아서' 등 6개 강좌가 개설돼 있습니다. 대학의 인권수업은 단순한 강좌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건국대에서 2002년 1학년 대상의 헌법학 강의에서 '주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례를 찾아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라'는 과제에 대해 한 학생이 이화여대의 '금혼조항'에 대해 진정을 넣었고 이를 계기로 이화여대 금혼조항이 폐기됐습니다. 다만 강좌들이 법 과목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체 71개 과목 중 38개(53.5%) 과목이 법대에 편성돼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대가 12개 과목, 기타 21개 과목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권위, 각급 학교 인권교육 지원 = 이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권교육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위는 대학 등 각급 학교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대학들이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부족' '관련 전문가에 대한 정보 부족' '미디어 교재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우선 인권강좌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강의계획서 자료집 작성과 강의교재 수집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사범대와 교육대를 중심으로 인권강좌 개설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올해부터 전국 5개 초등학교를 인권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해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경기도의 한 중ㆍ고교는 교과과정에서 인권을 다루고 인권주간도 마련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몇년 내 대학에서 인권강좌가 '필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회대에서 5년째 '인권과 사회' 강좌를 맡고 있는 김동한 교수도 "대학 뿐 아니라 중ㆍ고교 차원에서 인권교육과 인권의 대중성 확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권 개념의 확장 필요" = 대학에서 인권 강좌를 맡고 있는 교수와 전문가들은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개념을 더 이상 독재에 저항하는 의미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며 보편적인 의미로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신대 인권평화대학원 이해영 원장은 "국내 인권문제는 1970∼1980년대 민권 운동 차원에서 제기됐으나 21세기에는 인권문제가 이전처럼 독재에 저항하는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장은 "인권개념이 단순한 정치적 성격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차원까지 확대되고, 공간적으로도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인권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한 교수도 "1990년대 초까지도 인권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많았으나 이젠 이같은 인식이 극복됐고 인권에 대한 시각도 변화했다"며 "하지만 인권의식의 대중화는 아직 멀었고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권의 최종 목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며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근본적으로 인권의 의미를 일깨우고 모든 운동의 목표가 인권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노현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법 강의를 통해 행정법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만 인식되는 인권문제를 수형자ㆍ정신질환자ㆍ극빈자ㆍ노인ㆍ청소년 등 행정대상자의 관점에서 '권리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