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보상, 개발 반사이득도 감안해야” _몸을 얻는 비타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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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서울 현석동 주민 등 7명이 재개발 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조권이 침해됐더라도 새로 건물이 들어 선 뒤 기타 주거 환경이 나아졌다면 피해액의 30%인 천6백 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 침해에 대해 피고 조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녹지와 도로가 생기고 주거 환경이 정비되는 등 반사 이득이 있었으므로 배상액은 시가 하락액의 30%가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 봉천동 모 아파트 주민 12명이 인근 지역에 들어서는 20층 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재개발 조합 등이 30%만 책임 지라며 3천3백여 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