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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가 독점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이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체계를 개선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사업 면허권을 지자체로 넘겨 각 시, 도지사가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사업 신청자들을 심사해 면허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면허를 주면 각 지자체는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위탁하도록 해 독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전철 사업을 할 때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외국 차량 시스템을 도입해 수리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