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함 의결정족수는 표결참석자”_메가 턴어라운드를 위한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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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 수'는 성원보고 때가 아니라 표결이 이뤄질 때 회의장에 있던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한 의결정족수는 성원보고 때가 아닌 표결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조택조합은 지난 2006년 8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했지만, 서초구청은 성원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가 신청을 반려하자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