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더불어민주당 찍지 말라” 한기총 부회장 공직선거법 무죄_전문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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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부회장 이 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늘(18일)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씨의 발언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을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시점은 2019년 12월로, 후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일은 아니라도 적어도 경선이나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을 통해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후보자로 특정될 수 없다”며 “특히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 뿐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12월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4·15 총선에서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