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가 금품제공하면 시공권 박탈”_빙고 조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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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건설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설사에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는 물론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과 건설사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은 당초 개정안 내용에 있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