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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폭 제한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변동금리부 주택대출은 시장금리가 급등할 때 신용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즉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 금리 인상 폭의 한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금리가 급격히 올라도 이자 지급 부담은 크게 늘지 않아 신용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