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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대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령에서 모두 통일토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등 5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개정안들을 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금리 수수료 담보 등을 통상적인 조건과 다르게 대주주 혹은 제 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대주주와의 거래 규모가 자기자본의 0.1%, 10억원 이상인 경우 이사회 전원 찬성의 의결과 공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9급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과 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