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상경 차단 위법한 공무 집행” _웹 개발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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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처분을 받은 집회에 참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시위대의 상경을 막았다면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 8단독 이미정 판사는 경남진보연합 이병하 대표 등 88명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에서 열린 집회가 금지처분을 받았지만, 집회 시간보다 무려 9시간 30분 전에 4백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로는 범죄 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효율적인 집회 봉쇄를 위해 상경을 차단한 것은 경찰력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