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보임 완료전 추경안 의결은 절차상 문제” _카지노에서 만지작거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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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국은 오늘 새벽 예결위원 사보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추경안이 의결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구기성 의사국장은 오늘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나라당의 사보임 요청 공문이 새벽 0시 5분에 의사국에 접수됐고,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 결재 공문이 32분에 예결위에 통보됐다면서, 사보임 절차가 완료되기 전인 0시 6분에 추경안이 의결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위원 사보임 허가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으며, 의사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 사보임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