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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월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원상복귀시키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감안해 DTI 규제완화조치의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것은 잠재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정대로 오는 4월 DTI 규제를 원상복귀시키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DTI 규제의 원상복귀 조치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보완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보완책은 최근 금융위가 공개한 DTI 심사기준 개선계획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DTI를 대출신청자의 소득 기준으로만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만큼 대출신청자의 자산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TI 심사시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대출자의 소득 외 자산까지 반영될 경우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DTI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자산에 여유가 있는 대출자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규제의 원상복귀와 함께 추진되는 DTI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정책적 조합을 통해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문제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3월 중 DTI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