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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아파트 재산세 과표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자치부의 인상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오늘 지방세 과표 심의 위원회를 열어 3단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재산세 가산율 기준 대신 5단계로 나눠 4에서 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행자부 인상안을 채택해 재결정 고시했습니다. 강남구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채택해 달라는 행자부 등의 권고와 주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추가되는 세액은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구는 지난달 31일 기준 시가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있는 2에서 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