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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광장] 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제(16일)밤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적 상태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살피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실익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만기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익성과 안전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채무조정안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은행 등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에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경우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하는 조건 등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규자금 2조9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은 지난 15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회사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를 전달했다.

확약서에는 ▲만기연장 회사채의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한 달 전에 원리금 전액을 국민연금이 지정한 제3자 명의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실사 결과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청산가치(1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우조선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우조선이 잘못돼 망하더라도 회사채 투자자들은 청산가치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잔여채권의 최종 상환기일인 2023년까지 신규자금의 지원 기한을 유지하고, 신규로 지원하는 2조9천억 원 중 미사용 금액을 회사채 우선 상환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2018년)부터 매년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 등을 실사해 상환 능력이 확인되면 상환 유예기관을 단축하는 등 잔여채권의 조기 상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천5백억 원의 30%에 육박하는 3887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천4백억 원 중 45%에 해당하는 1천9백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늘(17일)과 내일 열리는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