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파, 전속계약 종료 확인訴 승소 _블루는 아비앙카 슬롯을 구매합니다_krvip

가수 양파, 전속계약 종료 확인訴 승소 _카드 규칙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가수 양파가 "지난 97년 매니저 서 모씨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끝났다"며 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발매된 음반의 수량과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석해야 하며 양파가 미국생활을 한 8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전속계약 기간은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송이의 사랑'으로 유명해진 가수 양파는 매니저인 서 씨가 "음반제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기간 3년이 지났다고 다른 음반사와 계약하는 것은 계약파기 행위"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