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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기업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대주주가 된 이후 해당 은행과의 거래 현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높이고 4%를 초과한 은행 지분을 갖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이 은행 대주주로서 특혜 또는 편법 대출을 받았는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검사 주기를 얼마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에 은행 인수의 길을 넓혀주는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