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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운동선수가 전속 계약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계약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프로 씨름선수인 A씨는 2003년 B사 소속 씨름단과 7년 간 전속계약을 체결, 3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필요경비율 75%를 적용한 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프로선수의 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5년 11월 A씨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750만원을 경정.고지한 뒤 다시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해 세액을 감액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전속 계약기간 7년 동안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소득을 나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이전 날짜가 속하는 해에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인데다 연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여러해에 나눠 내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계약기간은 2004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7년으로 계약 중도 해지시 A씨는 계약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A씨는 계약기간 중 프로씨름이라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이 확정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눠 수입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