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없으면 상해치사 혐의 인정 안 돼” _엔니와 베토 밈_krvip

“직접 증거 없으면 상해치사 혐의 인정 안 돼” _스타 마운틴 베토 카레로 높이_krvip

폭행으로 숨진 정황이 나타났더라도 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4살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곽모 씨와 동거녀 34살 전모 씨에 대해 상해치사 대신 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만을 적용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숨지기 닷새 전 폭행 만을 진술하고 있어 곽양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해 치사 대신 야간 공동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인하고는 있지만 곽양이 사망전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추가 폭행을 당해 사망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곽씨는 지난해 10월 8일 4살 난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폭행했으며 화상을 입었는 데도 치료해 주지 않았고, 동거녀 전씨는 당시 폭행을 종용해 닷새 뒤 곽 양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