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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5일) SNS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26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하고,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 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며 “이제 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