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이 사회생활의 기본?”…오지랖도 ‘직장 괴롭힘’_엑셀 빙고 카드 생성_krvip

“화장이 사회생활의 기본?”…오지랖도 ‘직장 괴롭힘’_돈 벌기 게임_krvip

설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덕담만 오가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잘 하지 않던 가족들이 고등학생에겐 대학 진학을, 취업준비생에겐 진로를, 직장인에겐 결혼 계획을 묻곤 합니다. 심지어 살이 쪘다는 둥 주름이 생겼다는 둥 외모에 대한 품평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잔소리에 오죽하면 인터넷엔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등장해, 관련 잔소리를 하려면 돈을 내라고 주의시키기도 합니다.

외모 품평부터 사생활 침해까지…선 넘는 오지랖 견뎌온 직장인의 호소

우리는 이처럼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두고 '오지랖이 넓다'고 말합니다.

이 오지랖을 주 5일 이상 하루 절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조차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상사로부터 외모 품평은 물론 신체 비하와 사생활 침해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적을 받아야 했던 부하 직원들의 하소연이 나옵니다.


상사들은 관심과 애정으로 장난스레 한두 마디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친한 동생 같아 진심 어린 충고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부하 직원들에겐 이런 한 마디 한 마디가 스트레스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제보 가운데선 끝없는 오지랖에 퇴사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 "오지랖 과했던 상사 손해배상해야"

결국 도 넘은 오지랖은 법정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5년 부하 직원 사생활을 희화화하던 상사에 대해,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발언의 범주를 넘어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면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부하 직원에 대한 오지랖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서, "인권존중 회사의 기본은 사생활 보호와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