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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통제구역 출입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국방정보 통신망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통제구역을 다섯 차례 이상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시설 유지와 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직원 가운데 인가를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한 보안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국방정보통신망 IP 주소 체계도 일부 노출됨에 따라 전부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 보안업체 직원 김모 씨가 군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뤄진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임시 출입증을 갖고 합참 전산센터를 출입하면서 합동지휘 통제체계 제안요청서와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노드 IP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유출됐던 내용들이 군사 기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