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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일반의약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2012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 175건을 분석한 결과 일반의약품(66.9%) 불만이 전문의약품(20.6%)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175건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29건(16.6%)으로 이 중 일반의약품이 21건(7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증상별로 구토·복통·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질환 4건, 안구 이상 2건, 두통 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다시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릴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균의 범람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려면 전문의약품처럼 유통기한과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확장바코드(GS1-128)나 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제 의약품의 경우 약 봉투 등 포장지에 주요 효능과 유효기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약품 폐기 지침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약품의 포장지나 첨부설명서 등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