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딸 안고 노숙한 30대 여성에 ‘접근 금지’ 명령_무덤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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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갓난 아기를 데리고 노숙한 30대 여성 A씨에게 내려진 아기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적법하다며 A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육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딸과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1심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역 앞에서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안된 딸을 안고 배회하다 아동보호기관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딸은 영양실조 상태였고, A씨는 오랜 기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아기를 아동복지시설에 맡기고 A씨가 아기가 머무는 곳의 100m 이내에 접근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위해 A씨를 병원에 위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