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시 금융권 부실 면책 특례_카지노에서 점심 먹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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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대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6개 국내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여신 담당 부행장과 함께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은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협력업체가 존재하고 사업장별 공사 지연이나 중단에 따라 자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협력업체 지원은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 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보면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는 면책 특례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신속한 지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현재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 8,000억 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 공사계약액 가운데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은 평균 26.1%였습니다.

태영건설 계약 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28.9%)로 이 가운데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합니다.

10월 말 기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 여신 규모는 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 1,000억 원)을 제외할 경우 2조 9,000억 원 규모로 태영건설 계약 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168개사)의 금융권 여신은 6,000억 원, 전체 협력업체의 8.8%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