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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판단해 생명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을 사실상 허용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을 금융위에 보내 10~15일간의 일정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국가 사무의 민간 위탁 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해 왔는데, 협회의 수집 근거가 된 금융위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개인의 질병정보도 '신용정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신용정보 및 보험 관련 담당 부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근거 등을 캐묻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생보협회가 개인의 질병 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해 오다가 문제 소지가 있어 파기하기도 했다"며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위 해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사원에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해 생보협회의 정보 수집을 묵인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는 '생보협회가 수집하는 정보는 과거 승인받은 정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혀 생보협회의 위법한 행위를 사실상 추인했다"며 "하지만 질병정보는 채무자의 변제의사 및 능력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위 승인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생한 동양사태와 관련해 올해 초 감사를 받았고, 지난 1월 터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도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동양사태와 관련해서는 동양증권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를 과도하게 보유한 사실을 금융위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개선안 마련에 늑장을 부리거나 개선안을 마련하고서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해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