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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일제히 반박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심의는 형식적, 절차적 규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도 통상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부처가 은밀하게 추진하는 것을 떠나 최소한의 국회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인 만큼 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5년 동안 중단하고 수입을 다시 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