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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 면적의 국유재산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거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금싸라기 땅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권 등기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국유지가 수백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감사원이 밝힌 ‘국유재산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 등 15개 중앙관서에서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263만 평(대장가액 4,77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과 일반인에 의해 무단 점유되고 있는 면적도 방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국유재산 부실 관리 실태와 사례를 인터넷 독점에서 정리했습니다. ■ 국유재산 관리 실태 국유재산의 관리방향을 개발 활용 위주로 이미 전환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유재산에 대해 종래의 소극적인 유지 보존 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복 후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 명의 재산과 무단 점유 국유지가 과다한 등 국유재산 관리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은 지난 2003년 말 기준으로 총 202조3천770억원 어치로 토지(80조8천191억원)와 건물(22조2천21억원)이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22.7%인 2만2천668㎢이며 이중 행정청사 부지 등으로 활용되는 행정재산이 88.4%, 보존용도의 보존재산이 3.6%, 기타 임대.매각.개발이 용이한 잡종재산이 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휴, 저이용 국유재산 규모 방대▼ ◇ 경찰청 등 15개 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 263만 평(대장가액 4,770억 원)은 그 현황 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 등 21개 기관의 874개 행정청사 용적률도 법정용적률 대비 16%에 그치는 등 그 이용율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사례] - 조달청에서 99년 3월 광주지방조달청 신축부지로 매입한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대지 7,366평(공시지가 158억 원)을 04년. 12월 현재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제우체국(대지 2,822평, 공시지가 380억 원)은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용적률은 법정 용적률(800%)의 26.7% 수준인 214%에 불과함.
◇ 비교적 개발과 활용이 용이한 잡종재산의 경우에도 임대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77%(5억 4천만 평 중 4억2천만 평)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 1억 5천만 평 중 미활용되는 토지가 1억 6백만 평(71%)이며, 산림청 소관 잡종재산 3억 9천만 평 중 미활용되는 토지도 3억 1천만 평(80%)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례] - 재경부에서 2000년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6,000평(공시지가 376억 원)의 부지를 매입한 후 04년 12월 현재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음.
▼권리보전조치 부진, 무단점유토지 과다▼ ◇ 85년부터 일본인 명의자산 등에 대해 권리보전조치를 하고 있으나, 등기전산화 지연 등을 이유로 168만 필지(25억 평)가 미조치 됐습니다. 이중 시급히 소유권 확인조치가 필요한 일본인명의·무주부동산이 9,200만 평(여의도 면적의 36배, 11만 6천 필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 소유권 보존등기조차 않은 국가소유 토지도 상당하며 민간인에 의한 무단점유 면적이 561만여 평('03년)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 - 문화재청 등 14개 기관에서 토지 297만여㎡, 건물 743만여㎡를 취득 후 장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 미조치.
▼국유재산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 다수▼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국유재산 매각처분, 사용료·변상금 징수 등의 과정에서 각종 위법, 불법행위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용요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무단점유기간을 축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변상금을 부당감면·미징수한 금액이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례] - 화성시 국유재산 담당자가 기관장 명의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공탁 중인 국유지 매각보상금(4억 7천만원)을 횡령
감사원은 총괄기능 강화, 잡종재산의 부동산 전문관리기관(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위탁관리 확대, 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국유재산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국유재산 유형별 개발.활용대책 마련 등을 재경부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