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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구운소금과 죽염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조사결과 모두 24개 제품 가운데 16개에서 다이옥신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16제품 가운데 4개 품목에서는 구운소금 1g에 최고 43pg(피코 그람) TEQ가 검출됐고 4개 품목 평균으로는 11.09pg TEQ가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11.09pg TEQ수치는 국내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검출됐던 어패류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EU, 유럽연합의 식육제품에 대한 다이옥신 잔류허용기준인 1-6pg TEQ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또 이번에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검출된 구운 소금 제품의 경우 하루 6g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체중 60Kg인 성인의 일일 다이옥신 허용기준치인 240pg TEQ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청은 소금을 800도씨 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열처리했기 때문에 일부 구운소금이나 죽염에서 다이옥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암을 유발하며 생식능력을 저하시키고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도 전달돼 2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