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체납자 4년새 4배↑…소멸시효 버텨 출국금지 피해”_콰이 너 돈 버는 게 사실이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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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금지된 체납자 수가 최근 급증한 가운데, 5∼10년을 버텨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 금지를 피한 경우가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 5천5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수가 3천705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과 4년 만에 4.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3조 1천405억 원에 달했습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21억 3천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 가운데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 달러 상당을 해외 송금한 사람, 5만 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이 있는 사람, 고액·상습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해 동산·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밀린 세금을 내는 대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징수권이 사라지고 출국 금지조치도 풀립니다.

이렇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2014년에는 105명이었지만. 이듬해 177명, 2016년 339명, 2017년 531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13명으로 전년보다는 53.1% 증가했습니다.

반면 납부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31명, 5년간 548명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심재철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과는 달리 체납자가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이 철저한 세금 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