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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2월 동양 사태를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해 2월 동양 회사채가 투기등급임에도 발행 금리가 낮고 발행량이 많다는 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금감원에 보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보가 2011년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금감원과 함께 동양증권을 공동 검사한 뒤 작성됐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당시 예보가 시정 조치 권한이 없었다 해도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