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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해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6개 시.군과 전남 3개 군의 수산물제조.가공업자 가운데 현재 농특회계자금을 사용 중인 주민들에게 상환기간을 1년 늘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융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일선 수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특별영어자금 대출 한도도 현행 '소요액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전체 자금 공급 규모도 15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100억 원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