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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청 외사계는 오늘 중국에서 만든 수억 원대의 가짜 유명 운동복을 몰래 국내에 들여온 의류업자 39살 이모 씨와 이 씨에게 돈을 받고 밀수품의 통관을 도와준 통관업무 대행 브로커 43살 김모 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류업자 이 씨는 지난 21일 인천항을 통해 3억 원 상당의 중국에서 만든 가짜 유명 운동복 천 오백 벌을 다른 의류와 섞어 몰래 들여온 뒤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통관업무 대행 브로커인 김 씨는 이들에게 450만 원을 받고 밀수품의 통관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