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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발생한 인천 실내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 원인은 무등록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으며, 감독 권한을 가진 시교육청 공무원이 묵인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명점식 부장검사)는 수영장 시공사 대표 A(39·여)씨 등 원·하청 업체 관계자 3명과 인천시교육청 시설직 6급 공무원 B(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6달 동안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동인천중학교 인근 학생수영장 천장 내장재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등록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억 9천여만 원에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다시 무등록 업체에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부실 시공한 결과, 수영장 천장에 설치된 단열재 스펀지와 철제 패널 등이 내부 습기를 머금은 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감독자인 B씨는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