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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펀드 환매를 하지 말도록 권유해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 고객이 지난해 2억 4천만원을 펀드에 가입하면서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가입 권유와 환매 보류로 6천 6백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원금과 수익보장을 약속하면서 펀드의 환매 보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고객이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환매를 결정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40%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