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거래 펀드매니저 징계처분 _포커 플레이어의 증권 거래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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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내부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거래 내역을 자체 감사한 결과, 13명이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소속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매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입사 전 보유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거래의 유형은 입사 후 3개월 간 주식매수금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식을 거래했거나, 10주 미만의 단주를 정리하기 위한 주식 거래, 입사 직후 1개월 이내에 입사 전 보유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주식 거래 등이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거래 의혹이 입사 전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사예정자가 보유 주식을 입사 전에 모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