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생산업 근무 진폐장해등급자에게 위로금 미지급 잘못”_행운의 수레바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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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후 진폐법 적용에서 제외된 연탄생산업에 근무했더라도 개정 이전에 분진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뒤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연탄생산업체에서 연탄공으로 근무하며 진폐장해등급 3급을 받은 지 모씨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지만 진폐재해등급이 결정된 2012년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지 씨가 일한 연탄생산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광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분류돼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 씨가 담당했던 석탄분쇄작업이 진폐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하고, 지 씨가 재직한 동안에는 연탄생산업이 진폐법상의 8대 광업에 포함돼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