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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을 깼다는 이유로 개를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19일) 11시쯤 서귀포시의 식당에서 한 남성이 개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바닥에 수차례 내치는 것을 행인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가 화분을 깨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서귀포시 협조를 얻어 학대당한 개를 격리 조치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13살 고령으로 A 씨 배우자가 보호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격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