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현장 불시 점검…“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28%”_블레이즈 게임을 하고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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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불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점검 대상 가운데 28%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월 첫째 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1월 둘째 주에는 택배 현장의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은 앞서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 현장에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을 약속했고,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함께 심야배송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점검 기간 모두 25개 터미널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곳(24%)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수행한 터미널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의 심야 배송 제한과 관련해서도 “현장 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심야 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고,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 CJ대한통운의 요금 인상분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됐는지를 검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