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보증금 인상 연간 5% 상한 추진 _관상어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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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열린 우리당이 각종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계약자가 바뀌더라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해 전월세 계약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한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는 7.3%올랐고 특히 서울은 9.6%나 상승했습니다. 이런 전세시장 불안은 결국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송기관 (공인중개사) : "대부분 전세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참에 집장만하자하고 집을 샀다." 열린 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전세값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위해 계약자가 바뀌더라도 전월세 보증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세가 관리를 위해 전월세 계약증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월세 법정 임대차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지만 세입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1년안에 이사올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석달 이상 안 낼 경우, 집이 1년내에 철거될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바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 "이법이 통과되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열린우리당은 또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전세가 안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봄 이사철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