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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오염 사고의 손해 배상과 보상 청구에 대한 사정률이 사고 발생 3년 반이 지나서야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달 8일까지 손해 배상과 보상 청구에 대한 사정률은 52%를 기록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사고는 국제유류 오염보상기금의 조사 전문가들이 청구자들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피해가 입증이 될 경우에만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모두 2만 8천577건, 2조 6천40여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이 청구됐습니다. 또 사정을 거친 손해 배상 청구 가운데 인정 건수는 2천 992건으로 집계돼, 5건 중 1건만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